키스방 종업원 1 3이 청소년업주 등 고발

키스방 종업원 1 3이 청소년업주 등 고발

키스방 종업원 1 3이 청소년업주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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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양치할 때마다 엄마가 혀 꼭 닦으라 그랬던 거 생각난단 말야. 요새 술먹다 보면 길거리에 전단지가 꽤 많이 보이더라고. 학교 주변 유해업소는 2018년 109개에서 19년 85개, 20년 63개로 점차 감소 추세였지만, 올해는 상반기(6월 기준)에만 73곳이 적발되며 작년 수치를 이미 추월했다. A씨는 B씨 배우자를 부추겨 주부 신용 대출을 받도록 압박한 뒤 300만원을 가로채 공범과 절반씩 나눠 가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실상 돈이 안되는 키스방에 다른 유흥업소 출신자들이 넘어오는 이유가 매니저가 마음대로 수위를 조절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경우 홧김에 신고를 한다. 이건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업소들 간의 겐세이로 신고가 들어가는 게 90%다. 한 쪽 업소에서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입소문이 퍼져, 아가씨들이 나오기만 하면 풀방을 찍는데, 한 쪽 업소는 파리만 날리게 된다. 이러면 후자쪽에서 전자 업소를 신고해서 영업을 못하게 한 다음, 갈 곳 잃은 남자 손님들을 자기들의 업소로 오라고 홍보하며 단골을 만드는 방식이다. 그리고 전단지 살포를 하는 경우로 유흥업소의 전단지 살포는 명백히 불법이다.


평범한 아르바이트 구직 면접을 보러 간 10~20대 여성 상당수를 업소까지 데려간 것은, 그만큼 A 씨가 업소 실체를 감추고 속여 피해자를 유인했다는 의미다. 이에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는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 시간 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불법 영업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캡처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대머리 청년이라 정상적인 경로로 여성과 사귀는 건 불가능하다. 한 시간 동안 20대 여성과 키스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키스방에 가보려 하는데 그곳이 불법인지 나중에 혹시 경찰에 출석할 일은 없을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현장취재를 위해 손님으로 위장한 기자가 들어가자 업주가 반갑게 맞아줬다. 이용 요금은 30분에 4만원, 1시간에 7만원.


그러나 내부에 들어서면 침대와 세면대 등을 비치해 키스행위 뿐 아니라 유사성행위도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일산동구 한 빌딩에서 운영 중인 A키스방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옥외간판을 마사지샵으로 걸어두고 내부 역시 입구에 얼굴마사지 요금표 등을 붙이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의 한 대학가에 키스방을 차리고 인터넷으로 손님을 모집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 암시내용이 들어 있는 전단을 제작하거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한 건데요. 하지만 해당 업소들은 꼼수를 써서 사각지대로 달아났습니다. 성매매를 암시하는 그림과 문구를 전단에서 모두 빼고, 이름도 키스방에서 ‘뽀뽀방’ ‘뽀뽀뽀’ 등으로 바꾼 것이죠. 강남의 다른 업소 관계자도 “코로나19 때문에 바뀐 건 없다. 원래 경찰이 와도 증거를 잡을 수 없어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 지역 키스방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예약으로 손님을 끌어모으거나 옥외간판을 마사지샵으로 위장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뭐 소싯적에 어디 가봤다는 모험담 늘어놓는 자식들이야 우리 반 동창 중에도 있지. 호기심은 만땅이더라도, 그래도 그 문턱을 넘을 마음을 먹긴 쉽지 않았잖아. 결국은 30분 동안 이런 신변잡기만 늘어놓고 나왔는데.


“성매매를 두고 ‘공급이 있으니까 수요가 있다’는데, 수요도 공급도 남성인 경우가 많다. 업주를 포함해 성매매 시장을 유지하는 많은 남성이 있다”며 “성착취 구조에 운 나쁘게 빠진 이들이 문제일까, 그 구조를 만든 사람이 문제일까? 생존을 위해 성매매할 수밖에 없는 여성이 문제일까, 여성을 착취하는 남성이 문제일까?


그는 “나이 33살, 97㎏ 대머리 청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직업도 백수다. 정상적인 경로로 여성과 사귀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자신을 30대 남성이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이 경찰에 ‘키스방’이 불법인지를 묻자 이에 대한 경찰 답변이 공개됐다. 또 상의는 완전탈의가 아닌 노출된 의상으로 터치는 가능하되 구강 성교를 요구하거나 여성의 속옷을 강제 탈의할 경우 환불없이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것이 업계측에 불문율이다. 김 판사는 "B씨가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0대 남성 A씨가 “키스방은 불법이냐”는 문의 사항에 경찰이 답변한 내용을 캡처한 사진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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